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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속등기 하는 방법!!! 절차

쌰뽕 2017. 11. 6. 18:50



상속등기를 하는데 법무사에 맡겨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볼까 싶어서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니깐 필요 서류를 어차피 본인이 다 발급을 받으러 다녀야 하더라구요.. ;;; 

그럴꺼면 뭐하러 돈을 주면서 할까 싶어서 셀프로 해보게 됐습니다 ㅎㅎㅎ


근데 복잡하긴 하네요 ~ 

한번 해봤으니 이제는 쉬울듯!!! 


먼저 절차 입니다 !!! 




(사진은 아무 상관없어요 ~~ ㅎㅎㅎ 우리 땅이였음 좋겠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있음.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


[망자-2007 12 31 이전 사망한 경우] 

1.제적등본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호적 전부)

2.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


[망자-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1.제적등본

(출생시부터 2007 12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일부만 가져가면 안되요~ 꼭!! 확인하시길!!

2.상세가족관계증명서

3.상세기본증명서

4.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력이 포함되어야 )

추가로 상세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상세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있음


[상속인]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인감날인(상속인전원) 

2.인감증명서(상속인전원) 

3.주민등록등()(상속인전원) 

4.(상세)기본증명서(상속인전원) 

5.(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전원) 

6.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7.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 


1~6번까지는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7번은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 

취득세 나오는데 요건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해도 되고 

아무 은행에서 납부 해도 되요 ~ 

8번 부터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먼저 등기소민원실로 고고!!!!!


8.국민주택채권매입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등기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5iO6OL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있음)

10.등기신청인 신분증, 도장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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